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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월세 세액공제율↑ 공제한도액 무주택자 월세 부담 줄인다

문진석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문진석 국회의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8일 월세를 부담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55백만원 이하대상자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공제한도액 역시

기존 연간 75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 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왔지만 공제 대상과 주택

기준이 제한적이고, 공제한도액도 낮아, 감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진석 의원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만으로 부족하다",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세액공제 주택 기준 역시 부동산 가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문기사

www.kooktojournal.news/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