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숲나들e시스템을 통해 할인혜택
산림청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국립자연휴양림, 6월부터 2자녀 가구도 최대 30% 감면혜택 !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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