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월 12일까지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인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4조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LH,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 받는다...4월 12일까지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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