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으로 도시첨단 물류단지 추진 탄력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을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물류단지 개발사업 환지대상에 가공‧제조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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