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량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12월 31일까지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건수가 월 평균 500건에 이르는 등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 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에 비해 주행속도가 낮고 차체가 큰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 할 경우,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거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 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안전순찰차 및 경찰순찰차를 지정차로 상시 위반구간에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순찰도 병행한다.
특히, 지정차로 준수를 위한 드론 약 400대를 추가 투입해 순찰 활동을 견고히 하며,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플랜카드 등에 지속 표출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경찰청과 합동으로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집중단속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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