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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간정보

국가기본도 새롭게 쓰고 국민에게 알린다

1일 법률 토론회 개최… 새로운 국가기본도 정의 위한 개정 논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국가기본도를 통해 현실 세계의 모든 데이터와 지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 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 및 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초연결 사회 내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절차, 거버넌스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했다.

 

특히,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축척’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내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각종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개정 방안’ 및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국가기본도는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신성을 높이고 데이터베이스(DB)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본도 새롭게 쓰고 국민에게 알린다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