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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불법 건설기계…딱걸렸어!!

안전관리원 불법 건설기계 바로 확인 가능한 번호판 인식시스템 개발 시연회 개최

 

 


최근 3년간(‘20∼’22년) 건설기계 안전사고 1,072건, 사망자 152명, 부상자 945명 집계

 

법으로 정한 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 개발됐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은 13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EL타워에서 백성기 원장 직무대행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 건설기계산업협회 등 유관 협회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건설기계 번호판 인식시스템 개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번호판 인식시스템 개발 기술은 구글 등 앱스토어에서 어플을 내려받은 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내장된 카메라 렌즈로 건설기계 번호판을 촬영하면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불법 건설기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건설기계는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2년, 3년 주기로 정해진 날짜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채 사용하는 불법 건설기계가 지난해 기준으로 2만5천여대에 이르고, 전체 건설기계 등록대수 54만여대 중 4.7%를 차지하고 있다.

 

법정검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정하는 일인데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전관리원 측 설명이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는 1,072건에 사망자 152명, 부상자는 945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안전관리원은 법정검사 만료일을 지나거나 불합격 처리된 이후 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건설기계를 찾아내기 위해 검사안내를 1회에서 3회를 늘렸고, 직권으로 등록말소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협조요청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수검 건설기계를 찾으려면 일일이 추적해서 직접 대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안전관리원은 연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유관기관, 건설회사 안전관리자 등에 번호판 인식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스템 사용을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안전관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간단한 심사를 거친 후 이용하면 되고, 어플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백성기 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미수검 건설기계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실제 상당 부분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법정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장비가 적지 않다”면서 “이번 번호판 인식시스템 개발로 불법 건설기계 사용이 줄어드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법 건설기계…딱걸렸어!!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