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등 18개 부처, 대법원·헌재, 국회사무처 등 21개 중앙관서
법률·지침(기재부), 예산 이·전용 내역 국회 제출의무 규정
법률 위반사유, 금융위·민주평통 ‘모르쇠’ 해수부·권익위 ‘또 늦어’
통계청 등 18개 행정부 중앙관서, 사법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입법부인 국회사무처 등 총 21개 중앙관서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분기별 이·전용내역 제출 현황’을 제출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예결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2022년 분기마다 이·전용 사실이 있지만,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서 총 4회로 가장 많이 법률을 위반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전용 내역을 제출했지만, 4회 연속 법정 기한을 넘겼다. 해양수산부는 3분기에 이·전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4분기에는 제출 시한을 넘긴 다음해 2월2일에 제출해 2회 위반했다.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 ▲소방청 등 4개 부처는 2차례 법정 기한을 넘겼고,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11개 부처는 1회 법정 기한을 넘겼다.
사법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또한 법률을 위반했다. 특히 대법원은 2022년 1~3분기 모두 법정기한을 넘겨 3회 위반했다. 입법부의 입법지원조직인 국회사무처는 2분기에 1회 위반을 기록했다.
이들 21개 중앙관서로부터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3년 동안 법률 준수 여부를 제출받았더니, 기상청은 총 10회 중 6회나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법률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등이 4회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 위반 사유는 인사 이동 관련 업무 미숙, 담당자 착오, 법률 미숙지 등이다.
농림부는 “담당자 인사 이동으로 인해 부득이 단순 지연 제출됐다”고 해명했고, 대법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지연됐다”고 답변했다.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유조차 답변하지 않거나, 이마저도 답변기한을 넘겨 ‘지각 제출’한 부처도 있었다.
금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개 기관은 법률 위반 사유조차 답변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2개 부처는 제출기한을 넘겨 답변했다.
정필모 의원은 “국가재정법은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한 뒤,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전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분기별로 이·전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국회가 예산집행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모든 중앙관서가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회가 예산 처리 시한을 준수하려는 것과 같이, 중앙관서도 법률이 규정한 법정 시한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제47조는 각 중앙관서 중앙행정기관과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등 독립기관.
의 장이 예산을 이·전용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전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법률과 같은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이·전용내역을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국회가 정부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부처별 예산조정여부 및 그 규모를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한편, 부처별 예산 조정내역을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사법·입법, 아무도 안 지키는 국가재정법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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