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 확대... 내 집 마련 기반 형성 확실히 지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디딤돌은 2.15~3.0%→ 2.45~3.3%, 버팀목은 1.8~2.4%→ 2.1~2.7%로 0.3%p 소폭 조정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먼저,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최대 0.2→ 0.5%p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금리 2.1% →2.8%로 인상,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건설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등 건설경기 주춤 ...국토부, 2023년 7월 주택 통계 발표 (0) | 2023.08.31 |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0) | 2023.08.22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34건 결정 (0) | 2023.08.21 |
한국부동산원 '2023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 개최 (0) | 2023.08.17 |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경기 부천에서 운영...8월 14일~8월 25일까지 (0) | 202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