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기반시설 확충 통해 개발이익 주민에 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평택도시공사(20%)+민간(50%-1주)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조속한 보상 추진 기대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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