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 안전기준 부적합, 화재 발생, 전력 공급 차단 등 제작결함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6개 차종 92,08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비엠더블유 520i Luxury 등 92개 차종 69,48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 화면의 표시값이 실제값과 다를 경우 화면이 꺼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7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아우디폭스바겐 ID.4 82kwh 등 16개 차종 18,801대는 운전자지원첨단 조향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의 장치 작동 해제 기능이 없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6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벤츠 EQS 450+ 등 3개 차종 1,557대는 구동 전동기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전력 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확인됐고, 스프린터 등 2개 차종 230대는 송풍조정 회로 내 퓨즈 배치의 부적절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7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팰리세이드 1,025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커버의 제조 불량으로 펌프 내 진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7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텔란티스 짚 그랜드 체로키 L 691대는 후미등 광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7월 10일부터, 짚 그랜드 체로키 296대는 뒷바퀴 코일 스프링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스프링이 이탈되고, 이로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7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비엠더블유·폭스바겐·벤츠 등 5개사 92,088대 리콜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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