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환경보건법' 개정안 통과
해외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통과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등 개정안 통과
송옥주 의원,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제15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10일 밝혔다.
15건의 법률안에는 송옥주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안전 보호 강화를 위하여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던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화성시 등 폐기물 처리 업체의 잦은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와 소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 공간에 대해 적극적인 사후조치 및 예방도 가능하게 됐다.
송옥주 의원이 ‘청소년 해외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하여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과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 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이 명문화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청년들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한 해외통합 전산망의 운영 근거도 명확하게 됐다.
아울러 청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연환경보전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밖에도 송의원이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기상관측표준화법', ▲'도로교통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송옥주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들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대거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국민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항상 적시성 있고, 법률 미비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저널≫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법안 1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송옥주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장) 해외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통과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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