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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온라인 재검사 시행··· 국민편의 대폭 확대

온라인 재검사 시행 및 대형 화물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 ▴온라인 재검사 시행, ▴재검사 영상촬영 간소화 등 자동차검사 수검편의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11월 26일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여 재검사 기간이 부여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11월 26일부터 공단은 수검자가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자료등록을 통해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재검사를 시행한다.

 

수검자는 자동차검사 기기측정 없이 단순 육안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수리부위 및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등록하여 재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검사기관 재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 재검사를 통해 절약되는 수검자의 시간적·경제적 지출을 비용으로 산출하면 연간 약 251억 원의 사회적 비용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단은 운행안전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설치상태, ▴LPG용기 부식상태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 항목을 신설하여 지난 25일부터 적용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온라인 재검사 시행··· 국민편의 대폭 확대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