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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4월 28일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 대비 0.02%p 하락한 △18.63%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12.6% 감소… 제출의견의 16.5% 반영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접수가능… 재조사 등 거쳐 6월말 조정 예정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18.6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2%p가 추가 하락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가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16.5%(`22년 13.4%)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대비 0.02%p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18.6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0.02%p), 부산(-0.04%p), 대전(-0.03%p), 세종(-0.03%p) 등에서 공시가격(안) 대비 공시가격 변동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4월 28일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