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 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기획 수사
불법행위 제보 채널 확대 및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실시
‘깡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월세)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중개보수 초과)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부천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와 특별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건의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분석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사·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이사비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온라인 등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어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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