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물류업계 경쟁력 강화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도 모색 중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지난 29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하여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1,726원/ℓ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교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남~복정 광역 BRT,’ 2025년부터 운행 (0) | 2023.01.03 |
---|---|
국토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8개 노선 사업자 모집...16일까지 (0) | 2023.01.02 |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 결과 발표 (0) | 2022.12.27 |
2023년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 공모 (0) | 2022.12.26 |
한국교통안전공단, 온라인 재검사 도입, 재검사 기간 확대 등 국민 편의 개선 (0) | 2022.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