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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올 집중호우‧태풍 침수차 정보 18,289건

국토부, 중고차단지 침수차랑 현장조사 실시...11월 15일

 


소비자들이 더 많은 침수이력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하여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되어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차량 중 분손차량과 자차 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차량의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전보다 더 많은 침수차량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8월~9월 집중호우‧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했고, 이중 14,849건은 폐차(말소등록) 됐다.

 

또한 폐차 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하여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이력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 집중호우‧태풍 침수차 정보 18,289건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