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임원선임·허가등록 결격사유 법률 체계 정비 15건 개정추진
과학기술방송통신 관련 법률의 사업자, 임원 등의 선임 및 허가 등 결격사유 조항의 정비가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개별 법률마다 상이하게 규정된 결격사유가 규정된 과학기술방송통신 15개 법률의 체계 정비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률 정비 유형은 4가지로 구분된다.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퇴직 조항 신설 △결격사유의 제한 기간 3년으로 통일 △정부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권한 부여 △결격사유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현행 '방송법'의 경우 외국인이거나 정당의 당원 등은 KBS의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과 달리 결격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당연퇴직 조항이 없는 상태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등 8건의 법률은 해당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치고 2년 뒤에 결격사유가 해제되도록 규정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과학기술방송통신 분야 다른 법률과 같이 3년으로 상향했다.
정필모 의원은 “저마다 다른 규정으로 동일 사안에 대한 동일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법체계 정비를 통해 현장의 혼란과 차별이 감소하고 안정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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