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부터 계약시 유의사항, 노무관리 및 분쟁조정 방법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예비창업자 창업 및 점포운영 궁금증 해소 교육 실시
공정위 실무자‧노무사‧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현장 중심 강의
5일부터 큐알(QR)코드, 온라인, 이메일 등으로 접수 가능, 150명 선착순 마감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교육을 통해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안정적 가맹점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고 부족한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되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실무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가맹점주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등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맹점 인력 관리 ▴가맹점 경영기술 등을 위주로 진행, 가맹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 계약 및 운영 관련 피해 시 분쟁조정 및 구제 수단 등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특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과 가맹계약 체결 및 운영 관련 법령 등 자칫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준다.
이와 함께 외식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정보연 ㈜이연에프엔씨 대표를 초청, 매장운영 전략과 사업 성장 비법 등 선배 경영인의 비법도 전수 받을 수 있다.
교육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는 10월 5일부터 큐알(QR)코드, 온라인(https://naver.me/G5QLUc4F)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ftfs@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총 1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교육관련 문의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전화 02-2133-5408로 하면된다.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상 역량 강화 무료교육’ 실시...10월 27일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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