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급 행위,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법령 위반행위 집중 점검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131건으로 인명피해 12명 발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9일 가을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 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총 729개소이며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28개조 56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및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 등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도 점검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10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 및 점검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이 담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축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법령준수 및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000㎡ 이상 729개소 소방 불법도급 합동 단속 실시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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