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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간정보

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가능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인력 기준,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을 충족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가능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