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 이내로 LH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
국가 정책사업 이행,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등에 활용할 토지 매입
LH는 지난 2015년부터 국가 정책사업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를 비축하고 있으며, 서울 중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에, 서울 강서 노후 군관사 부지를 매입해 신혼희망타운사업 등에 활용 중이다.
LH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활용 가능한 우량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매입할 토지는 약 800억 원 규모이다. 공모방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기준,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로서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1,000㎡, 도시지역 이외는 1,500㎡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이거나 주택 건설사업 등에 활용이 어려운 임야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단, 국・공유지, 공공기관 보유토지 등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매입가격을 결정한다.
매각신청 접수 이후에는 토지조사 및 평가, 매수심의, 가격협의 등 절차를 거친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7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에 소재한 LH지역본부 판매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홈페이지를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 양식은 LH홈페이지-고객지원-새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9월까지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한 후 가격협의를 거쳐 연내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비축토지 매입을 통해 LH는 공공주택건설,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후보지를 확보하고, 법인 및 개인은 토지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상생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LH, 중장기 사업 활용 위한 비축토지 매입 실시... 7일~ 7월 1일까지 신청접수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위해 올해 42개 과제 추진 (0) | 2022.06.09 |
---|---|
LH, 제26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개최... 13일~7월 1일까지 참가신청 (0) | 2022.06.08 |
LH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기업 업무공간 129호 (0) | 2022.06.02 |
2억 원 이상 3억 5천만 원 미만,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범위 한시적 확대.. 2023년 12월까지 (0) | 2022.06.02 |
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 출범 (0) | 2022.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