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주택 의무 비율 지자체 재량 ±10%p 범위에서 ±5%p범위로 축소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이 6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했다.
또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했다.
또한,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으나,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그 재량 범위를 ±5%p범위로 축소했다.
아울러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대상 구역면적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앙정부의 협의 및 검사가 확대돼 협의 절차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총사업비 기준 10% 이내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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