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2021년 자동차안전단속으로 13,679대 차량 적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21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13,679대의 차량에 대해 20,477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했으며, 전체 항목 중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53.2%(10,902건)로 가장 많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는 이륜차 단속 결과도 포함된 것으로, 최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집중단속을 강화한 결과이다.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16,807건(82.1%)으로 제일 높았으며, 불법튜닝2,999건(14.6%), 등록번호판 등 위반 671건(3.3%)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는 등화손상이, 이륜차는 불법등화설치가 각각 4,221건(27.6%), 1,301건(86.7%)으로 등화와 관련된 항목의 적발건수가 많았고, 특히,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지)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 건수도 각각 2,829건(18.5%), 581건(3.8%)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과 좌석탈거 등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이 각각 639건(33.1%), 504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 586건(54.8%), 등화장치 임의 변경408건(38.1%) 순으로 적발 됐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불가가 각각 188건(45.0%), 130건(51.4%)으로 높았다.
한편,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공단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튜닝은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다른 차량에 영향을 주어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여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등화장치 위반 53.2%로 가장 높아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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