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희망키움통장Ⅱ 등
서울시는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저소득층 청년들이 근로를 통한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청년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많은 청년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리플릿 30만장을 제작해 청년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리플릿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통장별 세부 내용이 게시된 카드 뉴스로 연계된다. 뉴스에서 가입 자격,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신청가능 대상은...가입 서류 확인 및 신청 자치구·동주민센터에서
□ 청년희망키움통장 17일·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18일까지 신청가능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천4백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돼 평균 1천8백57만원에서 최대 2천3백14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다.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 마지막인 11월 10차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통장 2일부터 17일,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2일부터 18일이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담당)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청년들이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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