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건축물 분양제도의 개선으로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했다.
①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경우 공사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② 청약신청금 규정 구체화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③ 분양대금 납입방법 규정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한다.
④ 전매제한 예외사유 확대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②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③실직, ④파산 및 ⑤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한다.
⑤ 분양건축물 등 저당권 설정 제한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가 준공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⑥ 거주자 판단 기준일 개선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이라 함)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분양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분양신고일에서 주택과 같이 분양광고(공고)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혼동을 방지한다.
⑦ 관리단 구성 안내 강화 등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 보완
건축물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 후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설립 ·소집해야 하는 관리단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인의 보고(외부 회계감사결과 등) 의무 등을 상세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융자지원 내용, 건축물 사전방문,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수분양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분양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했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백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있으나,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및 분양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는 허가권자에게 표시·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적발하기가 용이하게 된다.
더불어 분양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통보 방식이 개선된다.
한편,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 분양신고 시에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갖추어 신고를 재이행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경신고 절차가 도입된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와 함께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불편해소 등도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계속하여 면밀히 살피면서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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