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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저널]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미회수액 2934억...“HUG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해야”

소병훈 의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를 밟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은 6일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사고가 급증했다”며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급증하고 있지만, 2016년 이후 전체 대위변제액 6,494억 원 가운데 HUG가 회수한 금액은 3,560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소 의원은 “대위변제액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HUG가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되면 사고 임대인에게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예외로 인정돼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소가 1억 원인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인지대는 45,500원으로 소송제기에 따른 인지대 455,000원의 10분의 일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도 소송절차에 의하면 법정에 2회 이상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지급명령에 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바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HUG가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되면 대위변제액 회수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 소송비용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구상권 청구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저널≫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미회수액 2934억...“HUG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해야”

소병훈 의원 (광주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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