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구체적인 매입대상, 접수일정 등은 지역본부별 별도 공고
올해 매입약정 계획, 매입기준 등을 담은 사전 공고 실시
LH는 지난해 12월 31일, 2022년도 매입약정 사업계획, 주택매입 기준 등을 담은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 공고'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이번 공고 이후, 매입제외 주택 등 구체적인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매입약정 공고를 지역본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아울러,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 재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매입 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퇴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도 매입을 제한한다.
또한,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가 매도(중개)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을 제한한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 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LH, 2022년 매입약정 방식으로 총 4만3천호 주택 매입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 공공전세주택 264호 청약접수 실시... 1월 10일~13일 (0) | 2022.01.10 |
---|---|
계약체결, 클레임, 대금지급, 세금 등 해외진출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방안 제시 (0) | 2022.01.05 |
건설공사 계약액 공공과 민간 모두 증가...토목 전년 대비 32.4% , 건축 8.6% (0) | 2022.01.05 |
LH, 6일까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실시 (0) | 2022.01.04 |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절반 이상이 업종전환 완료 (0) | 2022.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