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률 전문가들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최선의 법적 규제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정필모 의원과 함께 하는 정책 간담회
11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 윤영찬 국회의원이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허위조작정보, 바람직한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지난 10월 5일에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단장 노웅래) 소속인 정필모 의원은 지난 6월에 윤영찬 의원은 7월에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허위조작정보의 근본적인 차단과 효과적인 법적 규제, 피해 구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상근부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필모 의원이 지난 6월에 대표 발의한 ‘허위조작정보 3법’에 대해 설명하고, 윤영찬 의원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구제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윤성옥 교수(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최은경 교수(전남과학대학교 e스포츠미디어학과), 김성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허위조작정보의 실제 피해 사례와 현행 구제책의 한계, 합리적인 법적 제재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정필모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허위조작정보와 전쟁을 선포했고 국내에서도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유포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피해예방사업과 미디어이용자 보호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허위조작정보 3법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윤영찬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정보들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넘어서는 제재를 가함으로, 사전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이용자의 권리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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