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 공모 가로주택 14곳, 자율주택 2곳 등 16곳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는 22일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총 16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해 약 28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사업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세대 미만의 단독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의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1차 공모는 2020년 공모대상이었던 서울시를 포함하여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총 45곳(가로 34곳, 자율 11곳)이 접수되어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공모에 참여한 45곳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과 주민 설명회 및 협의를 진행하여 가로주택정비 14곳, 자율주택정비 2곳 등 총 16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특히 서울 금천(2), 경기 수원 등 총 3곳은 2.4대책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내에 위치한 사업지로, 추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높이제한이 완화되는 등 추가적인 혜택도 적용된다.
LH는 최종 선정된 16곳의 사업지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동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 설립 후 LH와 조합 간 공동시행 협약을 조속히 체결하여 내년 초부터 사업 진행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LH가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분양주택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대여 받을 수 있다.
일반 분양주택의 30%(가로주택정비) 또는 신축 주택의 50% 이상(자율주택정비)에서 매입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을 해소한다.
이주비 융자금액을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 원 한도, 연 1.2% 이율)하여 정비 이전의 자산가치가 과소하게 평가된 토지등소유자도 현실적인 이주비용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LH는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원, 경사지, 공지와 같은 지역 여건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특화 설계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을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하여 12월 23일부터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모 신청서, 주민 동의서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2022년 2월 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번 2차 공모는 12월 23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①공모 접수(2021.12.23.~2022.2.4.), ②사업지 현황 조사 및 사업성 검토, ③주민 협의를 거쳐 진행되며, 2022년 하반기에 공동시행 사업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여러 유형의 정비사업 중에서도 5년 이내에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가능한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양질의 신규 주택을 조속히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대상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2차 공모'...23일부터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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