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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감사결과… 6건 조치사항 통보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 비전문성에 따른 운영 부실 사실로 드러나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혐의로 운영업체 고발 및 협약 해지 통보

상업시설 전문회사의 컨소시엄 탈퇴로 수탁업무 부실운영 야기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총 4건의 공사계약 체결 등 지방계약법 위반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오페라 하우스 건립계획을 중단하고, 음악을 매개로 한 공공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자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였음에도 특정감사 결과, 경험이 적은 대표사가 상업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업체에서 민간위탁금의 횡령․배임 혐의가 적발되는 등 노들섬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들섬을 세계 최고 수준의 오페라 하우스로 건립하기 위해 2005년 6월 ㈜건영으로부터 274억원에 매입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2006년 10월 민자사업 방식으로 해당 부지를 오페라 하우스, 전시시설 등 세계적인 명소의 복합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시의회 반대 등으로 중단됐다.

 

2012년 5월 전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노들섬을 잠시 주말농장으로 조성하였으나, 당초 텃밭으로 분양받은 약 600여명 위주로 운영되는 등 대중성이 취약하여 시의회 및 언론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2015년 11월 공모를 통해 노들섬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당선자를 선정하였으나, 이후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민간위탁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2월~5월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현 운영업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이러한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재구조화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1년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0월 13일 횡령혐의가 있는 운영업체를 고발했고, 2차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건의 지적사항을 관련 부서와 운영업체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혐의로 운영업체 고발 및 협약해지 통보, 상업시설 전문회사의 컨소시엄 탈퇴로 수탁업무 부실운영 야기,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등이다. 

 

감사위원회는 운영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 4월경 공연장비 임차사실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20년 12월경 계약금 22,000천원을 지출하는 등 약 5천6백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사실을 적발하고 10월 13일 운영업체를 고발했다.

 

아울러 운영업체는 2018년 6월 협약체결 당시 3개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1개 업체가 탈퇴하였는데도,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아 부실운영 등 시민불편이 초래되었다고 밝혔다. 

 

운영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도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건설업 미등록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관련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컨소시엄에게는 협약해지를 통보하도록 조치했고, 주관부서에게는 민간위탁금 정산소홀로 횡령․배임 미확인 등 지도․감독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등 조치했으며, 1개월간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중 최종 감사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보조사업자나 민간위탁기관에서 사업비 횡령 등 위법사항이 발생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비도덕적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감사결과… 6건 조치사항 통보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