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부터 순차적 시행
산림청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뉴스 >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모바일 앱 전면 개편..미세먼지 정보 확대 제공 (0) | 2021.11.29 |
---|---|
한국환경공단, 2021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0) | 2021.11.26 |
산림청-농협은행, 산림분야 탄소중립 및 세계산림총회 개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0) | 2021.11.23 |
민관 소통 기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한다 (0) | 2021.11.23 |
산림청, 2022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신규과제 공모 (0) | 2021.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