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의 독점운영 연장, 특혜 부여 우려
인천공항공사는 2일 '인천공항 골프장 입찰공고 발표' 관련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인국공은 ‘인천국제공항 신불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현 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그간 전문기관 용역(회계, 법률, 세무 등),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골프장 및 계약 관련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절차를 거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인국공은 "스카이72(주)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 및 유익비상환 청구권 등은 전문기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며, 스카이72(주)는 2014년도에 지상물 설치 등과 관련해 투자 회수는 물론,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연장은 특정기업의 독점운영 연장, 특혜 부여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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