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LH의 신뢰회복 위해 위약금 감면율 늘리고, 면제대상 확대해야”
2017년∼2021년6월, 3만2,679건에 131억6,089만원 걷어, 평균 40만3천원
GH나 SH와의 계약으로 해지해도 면제 안해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LH가 최근 4년 반 동안 임대주택 해약위약금으로 131억이 넘는 돈을 걷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국토위, 세종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위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LH가 건설형임대주택 계약 파기에 대해 임차인에게 부과한 위약금은 3만2,679건에 131억6,089만원이었다. 건당 평균 40만3천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임대가 1만3,848건에 92억4392만원(평균 66만8천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고, 국민임대가 8,842건에 20억7,771만원(평균 23만5천원), 행복주택이 9,369건에 17억8,906만원(평균 19만1천원), 영구임대가 620건에 5,021만원(평균8만1천원) 순이었다.
LH의 임대주택이 대부분 우리사회 주거불안정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위약금 액수와 총액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LH의 다른 임대주택을 계약하게 되어 해당 임대주택을 해약하게 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같이 LH가 아닌 지방공기업의 임대주택을 계약하게 되어 LH와 해약하게 될 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LH, GH, SH가 모두 주거복지 공기업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공기업의 임대주택을 계약한 경우도 위약금 면제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준현 의원은 “투기 사건으로 얼룩진 LH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임대주택의 위약금 감면율을 늘리고, 면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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