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202개, 폐점 241개로 폐점 매장이 더 많아
도로공사 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청년창업매장은 휴게소 199곳 중 47곳, 1,442개 매장 중 67개로 4.65%뿐
작년 코로나로 신규 매장 예년보다도 10~20여개 부족, 올해도 비슷한 전망
재개약 1년 연장, 휴게소 운영업체 가산점 등 도로공사 정책 효과 미비
한국도로공사의 청년창업매장 사업이 근 몇 년간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공사의 활성화 지원 정책 또한 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청년창업매장을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휴게소는 전국 199곳에서 47곳이고, 입점매장 기준으로도 전국의 총 1,442개 매장 중 청년창업매장은 67개로 4.65%에 불과하고 밝혔다.
청년창업매장의 감소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년창업 운영 매장은 ▲2016년 93개, ▲2017년 79개, ▲2018년 88개, ▲2019년 70개, ▲2020년 63개, ▲2021년 67개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였다.
또 같은 기간 신규 매장 수가 총 202개에 비하여 폐점 수는 총 241개로 폐점한 매장 수가 창업한 매장보다 39개나 더 많았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도 심각했는데 신규 매장 수는 예년보다 10~20여 개가 적은 25개가 개소했고, 올해도 7월까지 개소한 매장 수도 13개에 불가해 작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로공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청년창업매장은 임대료를 최초 1년은 면제와 2년차부터 1~6%(일반매장 11.24~14.70%)를 적용’하고, ‘작년부터는 계약기간 1년 연장(2년→3년), 코로나 기간 임대료도 추가 30% 할인 등’의 청년창업매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휴게소 매장 운영은 운영업체와 계약에 의해 공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힘들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코로나 임대료 추가 할인은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2020년 2월 ~ 8월)하였고, 3년 차 재계약 연장 비율도 13개 중 8개(61.5%)에 불과해 청년창업매장에 대한 도로공사의 지원이 충분한지 의문이다.
휴게소 운영업체 재계약 시 청년창업매장 가산점 경우도 최대 3점의 한도를 두고 있어 휴게소 운영업체 입장에서는 휴게소당 4개(1개당 0.8점)를 넘는 청년창업매장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47곳 청년창업매장을 운영하는 휴게소 중 청년창업매장을 4개 이상 운영하는 곳은 1곳에 불과하고, 단 1개만 운영하는 곳은 36곳에 이른다.
장경태 의원은 “본래 어려울 때 힘든 곳이 더 아픈 법이라, 코로나 시기 청년창업매장은 누구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고 말하며, “공사가 현재의 지원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코로나 상황을 제외하면 공사가 매년 15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고 직영 휴게소도 있는데, 휴게소 운영에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청년창업매장을 확대를 위한 공사의 직접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장경태 의원, 도로공사 청년창업매장 휴게소 전체 매장의 4.65%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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