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공시가격 1억미만 아파트, 법인 3곳 각 1978채, 1299채, 1057채 사들여
10채 이상 사들인 개인과 법인 합쳐 총 1,470명
지난해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가구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법인은 2000채 가까운 1978가구를 '쇼핑'한 사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을, 국토교통위원회)은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직전 14개월간 매매거래 건수 16만8130건에서 대책 발표 이후 9만2425건(54.97%) 증가한 총 26만55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다주택자 '원정 쇼핑'이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3만3138가구) 경남(2만9052가구) 경북(2만6393가구) 충남(2만4373가구) 충북(1만986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저가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쇼핑은 개인·법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지난 2019년~2020년 8월말까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0가구 이상 사들인 구매자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470명이었다. 1000채 이상 사들인 법인이 3곳에 달했으며, 각 법인은 1,978채, 1,299채, 1,057채를 구매했다. 100채 이상 1000채 미만 사들인 개인 11명, 법인은 32개로 나타났다.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아파트 수는 269채였다.
이 같은 현상은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 최대 12%까지 올렸다. 하지만, 공시지가 1억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1.1%)을 적용했으며,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은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틈타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매물 거래가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장경태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금 폭탄 없는 아파트' 쇼핑하듯 사들인 11명.. 한 명이 269채 싹쓸이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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