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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국토부, 하자 벤츠 1300대 신차처럼 속여 판 업체에 3년째 과태료 부과 안 했다

소병훈 의원, 허술한 법과 행정...국토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5일 지난 2018년 벤츠를 구매한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더클래스 효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3년 넘게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더클래스 효성은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출고 전 하자수리 사실이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는 잘못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객께서 받으셨을 허탈감과 상실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따라서 더클래스효성은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하거나 반품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를 위반했기 때문에 대당 100만원씩 부과할 경우 최대 13억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인지조차 하지 못함에 따라 더클래스 효성이 납부해야 할 과태료 13억 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과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허술한 법과 행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자동차가 반품된 이력이 있거나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하자 발생으로 인해 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해당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가 자동차 반품 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수리 이력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가 이를 파악하기도,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GM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등 12개 자동차 제작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시점부터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한 건수는 총 9만 7,778건,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한 건수도 4,768건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실제로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반품된 이력 또는 하자 발생으로 수리된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가 자동차의 반품된 이력, 하자 발생으로 인해 수리한 이력, 고객에게 이를 고지한 내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반품 또는 수리 이력이 있는 자동차가 신차처럼 둔갑되어 팔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하자 벤츠 1300대 신차처럼 속여 판 업체에 3년째 과태료 부과 안 했다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