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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임 가능 과기정통부 출연연 기관장 임기제, 내년 6월 시행 추진

정필모 “민주당 총선 공약 이행…합리적 경영평가 필요”

 

현재 3년의 출연연 기관장 임기 제도가 내년 6월부터 1회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시행령은 10월 중 부처협의 등을 마치고 오는 11월부터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10일 시행을 목표로 국무회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관장 평가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면, 2021년 6월10일부터 개선된 임기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경영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만을 연임 대상으로 허용한 것에서 우수(차상위) 등급 이상을 연임 대상으로 완화했다.

 

정필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과학기술 분야 총선 공약인 출연연 기관장 임기제 개선이 사실상 이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과기부는 연구계를 포함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엄정한 출연연 기관장 평가계획을 수립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연임 제도를 운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7월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연연 연구연속성 및 책임성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총선 공약 이행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분야 상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미디어·언론 상생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원문기사

 

 

≪국토저널≫ 1회 연임 가능 과기정통부 출연연 기관장 임기제, 내년 6월 시행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위원(더불어민주당)     ©국토저널현재 3년의 출연연 기관장 임기 제도가 내년 6월부터 1회 연임이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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