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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부,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주택도시기금 신청 가능

HUG, 호당 최대 7천만원·저금리(1.8%) 지원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호당 최대한도 7천만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리는 연 1.8%, 상환은 14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주택도시기금 신청 가능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