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 의무 강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1,000만원 이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23일부터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하는 유료도로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부장관 및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17일부터 '유료도로법'이 시행중이나, 민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위반 시 처벌 근거가 법령이 아닌 국토부 고시로 운영 중이어서 처벌수준이 미약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0만원 이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 연중 수시 또는 불시로 운영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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