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위반행위 적발..160건 사법처리 조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전자도면을 이용해 무단훼손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3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고 이 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 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로 드러났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결과,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하고 있다.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서는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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