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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올해 1월 1일 이전 드론 구매자,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 신고해야

드론실명제 시행…오는 30일까지 신고
무인비행기·무인헬리곱터·무인멀티콥터 대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전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미신고한 자는 오는 30일까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로 반드시 신고해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월부터 드론실명제 시행으로 개정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대상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만료일이 도래한 것에 기인한다. 미신고 시 항공안전법이 적용돼 처벌받게 된다.

 

2021년 1월 2일 이후(1월 2일 포함) 장치를 구매한 경우에는 기체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신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미 신고를 완료한 기체는 변경·이전·말소 등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다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공단 관계자는 "장치신고는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PC 및 모바일)으로 쉽게 할 수 있다"면서, "사용 전 신규 신고와 함께 변경·이전·말소 사유 발생 시 신고, 장치에 신고번호 표시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며,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ooktojournal.news/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