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숲법'은 공기 정화 효과 및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체험·학습·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조성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 9일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및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기능별 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방법,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기준·절차, 기부채납, 국민 참여 활성화 등으로 구성된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도시숲법'의 제정·시행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도시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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