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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설종합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공급…전세시세의 70~80%

5월 10일∼14일 신청·접수, 6월 30일 결과 발표, 7월 계약 및 입주

이번 공고부터 신혼부부 뿐 아니라 ‘무자녀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 가능

 

LH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978호(수도권 704호, 지방 274호)를 전세형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입주자격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으로,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부부 외 ‘일반 무자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한 ‘4순위 혼인가구’ 모집이 신설됐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임대료로 책정함에 따라 입주자의 월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해 개별 경제상황에 맞춰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입주자격(무주택, 자산·소득요건) 유지 시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전세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공급…전세시세의 70~80%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