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을 누구나 무료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대장에는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그간 불법 용도변경된 근생빌라 877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620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들이 근생빌라로 의심되는 건축물을 분양·매매하지 않도록 방지 차원 조치다.
근생빌라는 소매점, 사무소 등의 생활편의시설로 사용돼야 할 근린생활시설이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근생빌라는 주차장 및 층수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하다.
현행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면적기준에 따라 최소 0.5대 이상 설치가 필요해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층수 제한에 있어서도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층수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시는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해 각 자치구에 통보 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실제 매수자가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시는 또, 지난 2월에도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별 영업허가 또한 불가하니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한 바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은 후 이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례가 있으니 시민들이 불법 건축물 매입으로 피해가 없도록 건축물대장 발급·확인 등을 통한 피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 변경 벌금 조치…서울시민 건축물대장 손쉽게 열람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건설 > 건설종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저널] 부영그룹, 부영 사랑으로 '우수' 어린이집 7개원 선정 (0) | 2021.03.31 |
---|---|
[LH, 사회적 약자의 창업지원…희망상가 384호 공급 (0) | 2021.03.31 |
[국토저널] 1조2천억 규모 한화시스템 유상증자…에이치솔루션 최대 120% 참여 (0) | 2021.03.30 |
[국토저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1차 노사협의회 개최..선진노사문화 역량 강화 (0) | 2021.03.30 |
[국토저널] LH, 사전청약 추진 점검회의 개최..7월부터 3만 호 차질없이 추진 (0) | 20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