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중대책임 강화를 위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사항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는 등 '사고부담금'이 대폭 강화된다.
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음주, 스쿨존 위반 등이 포함된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불가'…보험제도 개선 등 책임 강화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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