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경기북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구분에 따른 분야별 전담전문인력과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 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분야만 해당)를 갖춰야 등록이 가능한 전문 분야로,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는 환경오염에 직결돼 지도점검 등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한 전문공사업체 중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등록된 총 41곳 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과 장비 운영 적정 여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기타 행정사항 준수여부 등을 중점 살필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정기점검에 앞서 ‘자가 체크리스트’를 사전 안내해 사업장 스스로 관리·개선하도록 조치한 만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고발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환경서비스업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해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혜민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환경전문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해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전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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