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차량 등 고질적 불법행위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33.7만여대) 대비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 41.24%), 불법튜닝(△ 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므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7월 11일까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 - 국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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