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검사실무 등 법정교육 제공...TS 사이버검사소서 교육신청 가능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을 통해 지난 4월 28일 이륜자동차 안전도 검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이륜자동차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전 검사원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필수교육을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KAVIC)에서 운영하게 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은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14H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 3년마다 정기교육(7H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지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전국 이륜자동차검사원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검사실무 ▲검사기기 ▲직업윤리 등의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국내 최고의 자동차검사 연구 및 교육 시설인 김천 TS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에서 실시되며,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는 부지면적 8,969㎡, 건축연면적 9,848㎡ 규모로 연구동(▴R&D리빙랩실, ▴영상회의실, ▴중회의실 등) 및 교육동(▴강의실, ▴분임토의실, ▴생활관, ▴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동 장비(X-road 등) 11종 및 교육동 장비(MFP3000 등) 41종 등을 갖추고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자동차검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TS의 경험과 교육 노하우로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이륜자동차 검사기술인력의 실무역량 향상과 검사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자동차검사원 교육’ 신청은 TS 사이버검사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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