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로 부적격 건설사업자 적발 후 행정처분
적발된 건설사 한 곳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져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관련 건설사업자 사전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사전 실태조사는 총 136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요건 미달 등이다.
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공능력이 미흡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한 바 있다. 경기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한 건설사는 지난해 말 수원지방법원에서 무등록자 하도급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대표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현장 일부에서 법령상 기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견실한 건설사업자는 도의 실태조사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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